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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3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안동시 B 소재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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