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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7 2013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81세)으로부터 인연을 끊자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 후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음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0경 과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을 지를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에는 경고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을 발로 걷어차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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