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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2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D가 E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D나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이 D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람들 중 실제로 취업된 사람은 없었고, 이는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R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친구인 AF와 피고인 A을 만나 자신의 남편을 E 광주공장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 A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에도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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