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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19고단4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 각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고인 A이 ‘D’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안군청 소속 청원경찰에 자녀를 채용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약속한 다음,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채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A의 인맥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모집해 온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하여 인맥을 통하여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경 C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청탁하여 당신의 자녀를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3. 17.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소개자인 C을 만나 위 현금을 확인하고, C에게 채용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안군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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