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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019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B의 이익을 피고인 A의 이익으로 보거나, J의 이익을 피고인 B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들이 각 공동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 판단하고, (2) 피고인 B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은 2007. 3. 12.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3)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및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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