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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9769 판결
다른 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280 (2013.08.21)

제목

다른 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19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식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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