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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3다97786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청구이고 그 채권이 이미 포기 또는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관련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형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오며 추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피고의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즉, (1) 이 사건 합의서에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서 원고가 피고 측이 요청한 문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금액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사정을 원고가 위 형사사건 법원에 알렸다.

(3) 피고가 합의서 작성 전에 원고에게 보낸 서신에서 2,8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고 출소 후라도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다짐하면서 합의를 간곡하게 바랐다.

(4) 원고가 합의금으로 수령한 1,300만 원은 원금 5,500만 원 기준으로는 1/4에 미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에 미치지 못한다.

(5) 피고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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