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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87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에게 2001. 11. 5.경 1,200만 원을, 2002. 2. 3.경 1,3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E으로부터 수년간 1,197만 원 이상을 변제받았고, 부도 직전에 돈이 급하여 E에게 ‘그 동안 받은 돈도 있고 하니 1,300만 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E은 2010. 2. 26.경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과 사이에 2010. 2. 26.경 ‘위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설정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D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합의서에 "상기 채권의 원 금액은 2,500만 원이며 이 금액 중 1,300만 원정은 이미 변제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가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필된 부분이 없는 합의서 1부와 E에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에게 1,3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을 상대로 위 법원 2012가소36933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2001. 11. 5. 1,200만 원을, 2002. 2. 5. 1,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1,3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가필된 부분이 없는 합의서와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여금 판결문

1. 항소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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