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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44821
동업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5709호 사건을 취하하여 주면 채무 2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위 사건에 국한하여 취하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가 법률에 무지한 원고를 기망하여 교묘하게 이 사건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을 삽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거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 피고가 원고의 딸인 F을 강박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피고의 강박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의 딸 F을 강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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