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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단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7. 00:4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 G(20 세 )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학교 후배인 B, C에게 돈을 줄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 달라고 말하여, B, C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 C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자를 B의 소유인 H 승용차에 태우고 군포 역,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PC 방,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B의 집 앞 주차장 등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11. 7. 00:4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위 피해자를 위 H 승용차에 태우고 군포 역,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PC 방,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B의 집 앞 주차장 등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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