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2016. 12. 20.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 가명, 여, 19세), 피해자 M( 가명, 여, 19세) 와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20.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여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 가명, 여, 19세) 을 그 곳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L( 가명, 여, 19세) 의 음부, 가슴 등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A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0.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 가명, 여, 19세 )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R, L( 가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