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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50596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3,355원과 그 중 39,703,309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3....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3,355원 및 그 중 39,703,3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조정받아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신용회복제도는 여러 금융기관 등에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 이것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 B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조정 전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며, 원고로서는 피고 B이 위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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