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경기 양평군 C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864㎡의 산지를 훼손(원상복구비 2,877,120원)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면적(㎡) 지목 불법면적(㎡) 1 2010년 11월경 C 1,404 임 854 2 〃 D 25 임 10 합계 1,429 86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무단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불법고발 공문
1. 현황측량도, 불법지 현황사진
1. 각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항공사진 등 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하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산지복구공사를 한 것이므로 산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현장 사진, 기존 촬영된 항공사진, 관련자의 진술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소유 C, D 토지 한 가운데로 현황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위 토지는 하천에 인접하여 있지만 잡목이 존치하고 산림의 형태를 하고 있어 산림으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I, F은 이 법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상당 신청지는 대부분 포락되어 현황하천으로 이루어져 하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현황하천을 성토하여 인위적으로 유수 흐름을 변경할 경우 재해발생우려가 있으므로’라고 기재된 부분은, 토지 가운데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건축물 신축시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렇게 작성한 것이지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 대부분이 하천인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