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경 포 천시 C에서 포 천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480㎡ 상당의 산지를 절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게이트 볼 장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2011. 3. 경 C, D에서 포 천시장의 허가 없이 위 게이트 볼 장 확장 공사를 진행하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620㎡ 상당의 산지를 절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 천시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각각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연도 별 항공사진( 불법면적 참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