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12720 판결
2013도12720존속살해·(병합)치료감호
사건
2013도12720 존속살해
2013감도32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AE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 9 . 27 . 선고 ( 전주 ) 2013 - 151 , ( 전주 ) 2013감노1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 12 .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상실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
해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
서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
로 ,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
가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