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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5 2018가합2578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현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26. E과 사이에 E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2,500주를 매매대금 125,00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2017. 1.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12,500주를 매매대금 250,000,000원(1주당 2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연도별 지분율 및 보유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① 2016년경 : 원고 70%(35,000주), E 30%(15,000주) ② 2017. 2. 1.경부터 현재 : 피고 50%(25,000주), F 50%(25,000주)

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상 매매대금 명목 순번 1 내지 4 합계 300,000,000원 등으로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날짜 금액(원) 입금 받는 자 명목 비고 1 2017. 1. 10. 50,000,000 F 주식매매대금 F이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 2 2017. 1. 10. 50,000,000 F 주식매매대금 〃 3 2017. 1. 18. 100,000,000 F 주식매매대금 〃 4 2017. 1. 26. 100,000,000 E 주식매매대금 E이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 5 2017. 1. 31. 100,000,000 소외 회사 대표 가수금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6 2017. 2. 16. 30,000,000 소외 회사 운영자금 7 2017. 2. 17. 20,000,000 소외 회사 운영자금 8 2017. 2. 17. 100,000,000 소외 회사 운영자금 9 2017. 3. 9. 100,000,000 소외 회사 운영자금 10 2017. 3. 21. 20,000,000 소외 회사 운영자금 합 계 67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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