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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54134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각 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C과 피고 D 사이에 2015. 10. 26. 피고 B, C과 피고 D이 각각 자금을 출연하여 소외 회사에 관한 증자를 실시한 후 피고 B, C이 피고 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을 460억 원으로 하고, 피고 B, C이 부담하는 금액 200억 원, 피고 D이 부담하는 금액 260억 원으로 정한다.

제2조 제1조의 부담비율 1차 증자시 피고 B, C이 60억 원, 피고 D이 60억 원, 제2차 2015. 12. 3. 증자하는 금액은 피고 B, C이 140억 원, 피고 D이 200억 원으로 하기로 한

다. 제3조 제2조 사항이 완결되면 피고 B, C은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단서 생 략) 제6조 제2조 및 제3조가 불이행시 피고 B, C은 피고 D이 1차 증자한 60억원을 피고 B, C 이 몰취하고, 피고 B, C이 위반시는 1차 증자한 금액의 배액을 피고 D에게 지불하 기로 한다.

나. 2015. 10. 26.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40억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 D은 같은 날 위 40억 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제2조에 따른 1차 증자금 중 일부로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내용,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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