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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가단1159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위 법원 2010하단8348, 2010하면8348)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0. 파산선고 결정을, 2011. 11. 18. 면책 결정을 각 하였는데, 그 당시 채권자목록에 C의 원고에 대한 2005. 9. 30.자 5,000만 원 약정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나. C는 2014. 12.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2014. 12. 3.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8696호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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