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전화하여 E, F, G 일대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면 틀림없이 굴삭기 임대료 및 임금 대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부터 2018. 8. 3.까지 사이에 8일간(2018. 6. 9., 2018. 6. 12., 2018. 6. 14., 2018. 6. 15., 2018. 6. 16., 2018. 6. 18., 2018. 7. 13. 및 2018. 8. 3.)에 걸쳐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4,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사본, 각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및 작업확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