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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공주시 B 공사현장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 장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어 공사를 해 주면 굴삭기는 시간당 임대료 40,000원을, 뿌렉카는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해 주고, 장비 임대료는 매달 정산하여 그 달 임대료는 60일 후까지 월별로 각각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자로 F에 대하여 공사현장 가설 재 임대료 4억 3,437만 원이 연체가 되는 등으로 14억 원 상당의 채무 공증을 해 주는 등 공사와 관련한 각종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로 공사이 행 보증도 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고, 공사장 임금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장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3. 13.부터 2017. 7. 12.까지 굴삭기와 뿌렉 카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비 임대료 3,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 사안 검토 및 사건 외 G 와의 전화통화, 자료 첨부 등), 답변서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통장 내역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채권 가압류 결정문 사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대형 굴삭기 작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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