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4. 6.경 H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I 소재 ‘J’ 공사를 공사금액 2,949억원에 도급받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5. 4.경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 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106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K’라는 상호로 C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쇄 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5:38경 위 2공구 L정거장 작업구1 중 1Span 구간 지하 2층 공사현장에서 M 굴삭기를 운전하여 브레이커 작업(콘크리트 연속 벽 파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 및 다른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N, 32세)이 굴삭기 뒤편에서 산소절단기로 철근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작동하다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