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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51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1세) 과 피해자 E( 여, 27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C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보면서 마우스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에 음식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 여기에 뭐 묻었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1:30 경 위 C 제과점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케이크를 정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에 날씨가 추워 손이 시리다’ 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6: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시 외출을 하였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손이 시리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 17:5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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