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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7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롯데 하이 마트 C 매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위 C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4.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롯데 하이 마트 C 매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C 매장 내 모바일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 밥 많이 먹었냐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의 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점심시간 경 위 2 항 기재 롯데 하이 마트 C 매장 주차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중 “ 단추를 채워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 안 단추를 채워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손이 스치듯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옷이 이게 뭐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단추를 직접 채워 주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 자의 가슴을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올리고, 다른 팔로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으며 넘어뜨릴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5.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1:00 경에서 23:00 경 사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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