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판매사원으로서 2014. 3. 말경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1 층 ‘E’ 휴대 폰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판매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I& ;C 소유의 휴대폰 15대를 성명 불상의 지인( 일명 ‘F’ )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7,745,400원 상당의 휴대폰 45개와 유심 칩 10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2014년 공항 점 재고 실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 (1,000,000 원) 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