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 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 즐 톡’ 앱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된 ‘ 당일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그곳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안내하는 대로 휴대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유심 (USIM) 칩을 건네주면 개 당 2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안내하는 대로 신도림 역 부근 대형 아웃 렛 내 휴대폰 대리점과 대림 역 7번 출구 부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때부터 2016. 10. 2. 경까지 사이에 아래 ‘ 휴대전화 개통 내역’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1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해당 유심 칩 10개를 양도 하여 성명 불상 자가 이를 이용하여 속칭 ‘ 대포 폰’ 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휴대전화 개통 내역] 순 번 개통일 개통전화번호 개통 통신사 1 2016. 8. 26. AD ㈜ 프리 텔레콤 2 2016. 8. 29. AE AF AG AH AI ㈜ 큰사랑 ㈜ 아이즈비전 ㈜ 유니 컴 즈 ㈜ 프리 텔레콤 ㈜ 인 코스 비 3 2016. 9. 8. AJ ㈜ 에넥스 텔레콤 4 2016. 9. 22. AK AL ㈜ 아이즈비전 ㈜ 유니 컴 즈 5 2016. 10. 2. AM ㈜ 인코스 비
2. 피해자 A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9. 21.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서 수원 자동차매매단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O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