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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5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대구시 중구 봉산동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서에 기입하여 가입한 휴대폰 유심 칩 8개를 인터넷 상에서 만난 불상의 남자에게 개 당 3만 원씩 도합 24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로 인해 성명 불상 자가 2014. 12. 17. 자 KT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C 선불 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서에 기입하여 가입한 휴대폰 유심 칩 8개를 인터넷 상에서 만난 불상의 남자에게 개 당 8 만원씩 도합 64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로 인해 성명 불상 자가 2014. 12. 12. 자 KT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D 선불 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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