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3. 18. 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C에게 그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하여 유심 칩을 판매하면 유심 칩 1개 당 4~6 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C 명의로 개설된 D 등의 휴대폰 유심 칩 5개를 1개 당 4~6 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유심 칩 합계 115개를 구입하여 이를 E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B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 폰 유심 칩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유심 칩 10~15 개를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오락실 운영자에게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을 B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대포 폰 유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각 루나 스마트 폰 통화기록, 루나 스마트 폰 메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