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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1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1162』

1.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 광진구 뚝섬로 45길 27에서 2013. 9. 3.부터 같은 해

9. 5.까지 금곡교장에서 동미참 1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45길 27에서 2013. 11. 21. 금곡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광진구 뚝섬로 45길 27에서 2013. 9. 6. 금곡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45길27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금곡교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1163』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4. 3. 2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4고정1162 증거목록 순번 제12번은 제외), 범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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