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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111동 1905호에서, 2013. 8. 12.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와 2013. 8. 16.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이월)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훈련예정일인

8. 12. 및

8. 16.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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