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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3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광진구 B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자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5.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6.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동대장 사실확인서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2791호, 2014. 10. 15.>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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