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7』 피고인은 온천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임에도,
1. 2014. 6. 11.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2014. 6. 26.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훈련 7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4. 9. 3. 16:3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2014. 9. 19.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훈련 8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2201』 피고인은 온천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0:31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공시된 훈련 일정을 확인한 후 2015. 3. 20.자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2369』
1. 피고인은 2014. 11. 6. 10:30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11. 19자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10:32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11. 17자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발사실 경위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인터넷 훈련신청 현황, 지휘관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전국단위 훈련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