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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5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9:15경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퀸덤아파트 방향에서 율하교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를 보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D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수리비 등으로 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부위 촬영사진, 사고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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