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89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수막을 걸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서 피해 종중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 종중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3.경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내에서,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임야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종중에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 종중의 종중원과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임야 내에 있는 나무 사이를 연결하여 “보증인 속이고 조부 E 땅을 사기꾼 종중 앞으로 한 것 원래대로 해 놔!”, “개인종가 E 조부 땅을 F들이 가로챈 토지 사기 사건”, “종가 집안 불행하면 F들은 나의 행복인가”, “자식, 손자에게 범죄를 대물림해서야 되는가 ”, “우리 조상님이 가르치시기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원래대로 해 놓으세요! 이 현수막 내용은 땅 사기 범죄에 연루되고 관련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음으로써 마치 피해 종중이 피고인의 조부 땅을 도둑질하여 빼앗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