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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3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경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종중 소유의 임야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23.경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내에서,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임야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종중에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 종중의 종중원과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임야 내에 있는 나무 사이를 연결하여 “보증인 속이고 조부 E 땅을 사기꾼 종중 앞으로 한 것 원래대로 해 놔 !”, “개인종가 E 조부땅을 F들이 가로챈 토지 사기 사건”, “종가 집안 불행하면 F들은 나의 행복인가”, “자식, 손자에게 범죄를 대물림해서야 되는가 ”, “우리 조상님이 가르치시기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원래대로 해 놓으세요! 이 현수막 내용은 땅 사기 범죄에 연루되고 관련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음으로써 마치 피해 종중이 피고인의 조부 땅을 도둑질하여 빼앗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각 현장사진,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사본, 보증서 사본,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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