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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0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토지경계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101에 있는 팔각정, 가로공원, 같은 동 410-5 굴다리 앞뒤, 같은 동 324-88 주택 앞 전주 등에 “내용증명을 보면 사람이 남의 땅을 갈취하려고 20년 동안 사용했다고 하는데, 동네주민이 심판해주세요. 이 동네에서 E, D 씨가 20년 살았나. 어디서 굴러 와서 남의 땅도 자기 땅이라 우기면 자기 땅 되나보지요. C 주인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시문

1. 방서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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