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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8428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C대학교에 인공지능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3. 1.부터 컴퓨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동아리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 E 학생을 학과 장학금 대상으로 추천하여 선발되게 한 후 학생들이 수령한 장학금을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요구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동아리 공용통장의 비밀번호를 원고가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동아리 공용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아리 학생들과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빔 프로젝트(2015. 4. 22.)와 CNC 미니공구선반(2015. 6. 3.)을 구입하였다

(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5년 단비 프로젝트에 D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D 학생에게 전화 통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D 학생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연구과제(2015년 단비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서명을 지시하였다

(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F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인 D의 인건비 50만 원 중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유용하고, ‘G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인 D의 인건비(93만 원) 중 43만 원을 직접 인출하였다

(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6. 5.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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