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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19구단12686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해학생 E, F, G은 2019년 D초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하였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14.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10회, 제6호의 출석정지 10일,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9. 3.경부터

4. 19.까지의 기간 동안 E 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왕따, 폭력 행사, 폭력 사주를 하여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함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E 학생을 이유 없이 복도나 서편 출입현관, 운동장 등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시로 때리고, 특히

4. 10. 운동장에서 나뭇가지로 이마에 상처를 내는 폭력을 행사함 -원고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E 학생을 때리고, E 학생에게 “H을 때려라”라고 하는 등 폭력을 사주함 원고는 2019. 3.경부터

4. 19.까지의 기간 동안 게임을 할 때 F 학생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 폭행을 하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인성 쓰레기”라고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하였으며, 특히

3. 20. 수요일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F 학생에게 실내화를 던진 다음 주워달라고 하고, F 학생이 이를 무시하자 “필요 없는 쓰레기야”라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함 원고는 2019. 4. 10.경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공룡놀이를 하면서 공룡 엄마 역할을 한 G 학생에게 “공룡 엄마 엉덩이 말랑말랑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적 언어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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