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3.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로 신규채용되었고, 1992. 3.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로 전입하였으며, 2015.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같은 날부터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C는 2015학년도에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D, E은 C의 부모이며, F는 C의 조부이다.
원고는 2016. 3. 3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로부터 C를 협박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C의 부모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브로치 1개와 1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과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난 2015년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을 학대한 혐의와 관련 학부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2015. 9. 21. 14:00경 피해자 학생 C(6학년, 여 에게 면담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교장실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건실에 누워 있는 채 교장실로 오지 않아 보건선생님과 여러 학생들이 있는 보건실로 찾아가, 피해 학생에게 "학교에서 교장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
교장은 학교에서 최고경영자야. 지금 니가 죽을병 걸렸어 보건실에서 나가.
너는 우리 상담선생님이 막 감금했다고 거짓말 하더라.
법에 갈거야. 가서 니네 아빠 무고죄로 집어넣을 거야. 한번 해보자고 그래봐.
내일부터 6학년 8반 안 들어가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