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 16: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오정사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C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자전거로 위 승합차 조수석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넘어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위 C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2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01,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사본, 수사보고(2차 실황조사결과 사본)
1. 녹취록 사본
1. A 건 분석결과(증거목록 14번), 진료기록부(증거목록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8, 20번)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번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