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12. 4. 19.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08-5에 있는 소답시장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에 다가가 차량의 좌측 부위에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C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68,06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68,060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5. 15.자 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15.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안경점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격 당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창원서부경찰서에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8. 24.자 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24. 23:5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약국 사거리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