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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로 인하여 상해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8. 04: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실제로는 부근을 지나가던 E 택시가 자신의 발을 역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택시가 자신의 좌측 발을 역과한 것처럼 경찰에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5. 11.경 피해자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37만 원 등 합계 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거나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손을 내밀어 부딪치게 한 다음 신고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한 다음 그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340,520원,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3,233,300원,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748,44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183,930원,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로부터 1,577,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516,073원 등 합계 10,274,913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통합조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8부, 실황조사서 사본 4부, 각 실황조사서 사본, 요양급여내역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대인공제금종결품의서(G, H, I, J),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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