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3 월경 울산 남구 C, 3 층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법인을 설립한 자이고, 피고 인의 전 직장 동료인 E는 2006년 경부터 피고 인과 위 법인을 동업하여 운영한 자로 2011. 4. 19.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를 사임시킬 목적으로, G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라는 제목으로 사임한 대표이사 성명 란에 ‘E’, 사임 연월일 란에 ‘2015. 11. 12.’ 사 임한 사내 이사 성명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E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 사 임서’ 라는 제목으로 ‘ 본인 등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 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5. 11. 12. 대표이사 E, 사내 이사 E’라고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각 E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및 ‘ 사 임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및 ‘ 사 임서’ 각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