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남원시 D 전 1631㎡ 중 일부 지상에 그의 선조 등의 봉분(이하 ‘이 사건 봉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4. 10.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 토지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봉분을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이장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봉분 이장 공사를 수행한 E에게 원고 A 대신 공사대금 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50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봉분을 이전함에 따라 든 비용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대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A으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장비 300만 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봉분 이장비로 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명의로 2016. 6. ~ 8.경 사이에 E에게 합계 3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