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9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남원시 D 전 1631㎡ 중 일부 지상에 그의 선조 등의 봉분(이하 ‘이 사건 봉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4. 10.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 토지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봉분을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이장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봉분 이장 공사를 수행한 E에게 원고 A 대신 공사대금 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50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봉분을 이전함에 따라 든 비용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대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A으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장비 300만 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봉분 이장비로 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명의로 2016. 6. ~ 8.경 사이에 E에게 합계 3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