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682
분묘발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분묘발굴죄의 ‘분묘’의 범위는 그 입법 취지상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분묘의 수호는 일반적으로 봉분 자체뿐 아니라 그 주위의 토지 및 사성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파헤친 이 사건 분묘의 사성 및 분묘 앞에 있는 복토 부분은 위와 같은 분묘의 수호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이 사건 분묘의 조상을 위한 제사조차 원활히 지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복토로 봉분을 형성한 곳에서는 봉분 그 자체나 적어도 바로 앞의 묘석 등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발굴로써 땅에 묻어 놓은 사체나 유골을 파낼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장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인 매장 장소를 넘어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식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봉분 주위의 공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관이나 유골, 사체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묘를 파내어 이를 발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