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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대학에서 풍수지리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다.

나. 원고는 사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을 겪었는데, 그 이유가 충남 청양군 D에 있던 원고 부모의 산소 터가 좋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장을 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부모의 산소를 그 좌향을 풍수지리상 ‘축좌미향’으로 하여 같은 장소의 중부 능선에서 하단 능선으로 이장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장비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12. 8. 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장비로 2012. 7. 24. 선수금 3,000,000원, 같은 해

8. 5. 나머지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현재 원고 부모 산소의 봉분 좌향은 풍수지리상 ‘간좌곤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부모의 산소 이장시 산소 좌향을 ‘축좌미향’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 부모 산소의 좌향을 ‘간좌곤향’으로 이장하여 원고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건강도 악화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이장비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장 당시 원고 부모의 산소 좌향을 ‘축좌미향’으로 하였고, 현재도 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곽의 좌향은 ‘축좌미향’인 상태로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봉분이 훼손되어 봉분의 좌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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