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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13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 C(주)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D 건설공사현장에서 2011. 3. 22.부터 2012. 2. 29.까지 공사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분 임금 2,5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40,048,6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1. 12. 15.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로하여온 근로자 F을 사소한 말다툼과 개인감정을 이유로 2011. 12. 14.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 34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각 퇴직금 계산결과 포함)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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