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달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분 임금 250,000원, 2016.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월분 및 2018. 1월분 임금 3,930,400원 합계 4,18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상당액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0』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분 임금 1,324,000원, 2018. 1월분 임금 768,000원 등 임금 합계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임금대장 사본
1. 급여대장 사본
1. 근태관리 기록표
1. 체불임금 내역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K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1.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