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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고단3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매장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위 매장에서 퇴근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65,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장 앞길에 세워진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부탁과 함께 승용차 열쇠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매장 내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기기번호 : G930 32G, G920 32G, N920 32G)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25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매장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C의 현대신용카드(G)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매장에서 통신사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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