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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4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 ”에서 아이디 “D” 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위 카페 운영자인 E( 아이 디 ‘F’) 이 피해자 G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이에 참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6. 11:25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독서 실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F’ 이 올린 “ 오늘 서울재판이 미뤄 졌대요

” 라는 게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제발 증인 출석해 주세요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당일 통보는 뭡 니 까 바쁜 와중에 가려 했는데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 못 오시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데 말 못하니 답답하네요

E 님은 얼마나 답답하실지.. 혹여나 이상한 글 쓰신다면 왜 못 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릴 테니 루머 퍼뜨리지 마세요 ”라고 댓 글을 달아 마치 재판이 연기된 이유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게시 글에 “ 요즘 세상 참 좋은 거 같아요

뭐든지 다~ 쉽게 확인가능하니까요 ㅎㅎ 깜짝 놀랐잖아요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일만 커지고 해결해 주는 것 없잖아요

”라고 댓 글을 달아 마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허위 진술 인을 내세워 고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원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었을 뿐 피해자가 불출석하여 재판이 연기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 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이 연기된 사유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 인을 내세웠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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