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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 3번 국도를 갈마터널 방면에서 성남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사경 등을 통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18:4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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